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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

썬팅 관리

모두들 하고 있는 썬팅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열차단 기능으로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여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하여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를 모두합쳐서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수치로 계산을 합니다. 같은 가시광선투과율(VLT)에서도 TSER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참고 삼아 필름을 고르시면 됩니다. 열차단이 잘되면 냉방효율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은 투명유리 44%, 틴티드글래스 69%, 솔라글래스 80%,

차외선 차단유리 92% 입니다.

그외에 눈부심을 방지하는 기능과 사생활보호, 충격발생시 유리가 날리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리를 깨고 탈출하는 경우에는 방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선팅필름의 종류에는

단순 염색 필름과 같은 가시광선만 일부 차단하는 저가형 필름부터

열차단필름과 같은 시중에 있는 메이커 필름은 모두 자외선과 열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제품마다 제원이 다르니 필름 제원을 참고 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성 필름은 거울처럼 반사 효과가 있는 필름인데 거의 내부과 들여다 보이지는 않지만 후면의 열선으로 인한 왜곡현상이 다른 필름에 비해 심할수 있으며 하이패스와 같은 RFID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속성필름은 법정투과율 기준을 지키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1열창및 전명창에서의 시공은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나라에서도 불법으로 분류 되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하기에 하고 다니는 차량이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야간썬팅투과율 : 사진출처-이 파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썬팅투과율

투과율의 법정기준으로는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미만 입니다.

뒷자리도 규제가 되었지만 2008년도 부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투과율이 70%이상되어야 된다고 2017년 11월14일에 신설이 되었으니, 어린이승합차량은 이점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앞면 창유리의 경우 유리만으로 투과율이 70%정도가 되는 유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준을 넘어서 썬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팅 범칙금은 2만원이며 이것만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른것으로 단속되었을때 곁들여서 같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49%
  • 전면창에 설치 : 불법
  • 1열 측면창에 설치 : 불법
  •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보호차량은 불법)
  • 50~79%
  • 전면창에 설치 : 불법
  • 1열 측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어린이보호차량은 불법)
  • 80%~
  • 전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열 측면창에 설치 : 합법
  •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

-출처 나무위키

나무위키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것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며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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