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의 관하여 일단 정해진 법률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간략하면 전조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조등이 켜있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과실을 가지게 되니 조심하라는 내용이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유럽의 내수차의 경우에는 비나 눈이 잦고 겨울 내내 해가 뜨지 않는 날씨등의 이유로 시동을 걸면 저절로 켜는 주간주행등이 의무 장착이며 한국에서도 2015년 7월 이후 새 차에 한해 의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조등은 일반적으로 어둠속에서 전방 1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확일할 수 있는 밝기가 필요하며 나라마다 성능과 배치 기준이 다르지만
하향등은 가시거리가 60~100m
상항등은 가시거리가 100~150m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외에
방향지시등으로 일명 깜박이라 불리는 조명이 있고
주간주행등은 필수 요소는 아니였지만 한국은 2014년도 부터 의무화가 되어있어
보통 시동을 걸면 켜지거나,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거나 기어를 D에 두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있어 낮에도 차량이 주행 중임을 멀리서도 실벽 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미관상의 목적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폭등을 따로 두지 않고 주간주행등이 그 역할을 대신 합니다.
전조등의 종류에는
할로젠 원소 전구, HID, LED가 있으며 드물게 레이져도 있습니다.
할로젠 전구의 경우 누르스럼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백색의 할로젠 전구도 있으나
이것은 표면에 청색 필름을 씌워 인위적으로 백색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밝기가 어두어집니다. 가격은 제일 싸지만 밝기는 이 셋중에 제일 어둡습니다.
HID는 고전압방출(High Intensity Discharge)의 약자로 발광판 캡슐에 제논가스와 금속 융화물을 혼합하여 안정기(Ballast)를 통해 발생되는 고전압 입자를 충돌시켜 빛을 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할로젠이 필라맨트를 발광시켜 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LED는 기존의 할로젠보다 밝고 구조상 반사판이 열에 취약한점을 팬으로 냉각시키는 LED램프의 구조로 보완해 라이트를 좀더 오래 쓰고 기존의 할로젠의 누런 빛대신 하얀빛을 낼수 있습니다. LED특성상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A/S가 가능하다는 장접이 있습니다.
가격은 할로젠은 10만원 안쪽으로 가격이 있으며
HID는 보통 50만원이 넘어가며 LED는 15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모듈포함)
전구의 가격만 따지면 할로젠은 1~2만원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HID는 전구를 구입하여도 어셈블리를 분리후 보통 장착을 해야하기때문에 공임을 포함
30만원의 가격을 지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정기점사를 받으실때 후미등을 전조등이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실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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