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네이버 뉴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신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자신이 직업 입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받았을 때 배상하는 자기차량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사고 기간이 누적될수록 할인 할증등급이 상승하는데
자동차 보험에 최초 가입 시에는 11z의 등급으로 적용되며, 사고점수1점당 1등급을 할증하여 적용하게되고, 직전 3년간 무사고일 경우 매년 1등급씩 할인 등급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등급
|
상성화재
|
KB손해보험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1z
|
178.0(%)
|
194.0(%)
|
183.1(%)
|
175.8(%)
|
2z
|
141.0
|
152.0
|
159.4
|
135.8
|
3z
|
124.0
|
134.0
|
137.2
|
134.7
|
4z
|
113.0
|
119.0
|
118.6
|
131.9
|
5z
|
112.0
|
103.0
|
118.4
|
117.2
|
6z
|
99.0
|
101.5
|
102.9
|
110.3
|
7z
|
91.0
|
97.5
|
95.0
|
103.7
|
8z
|
85.0
|
92.0
|
90.9
|
100.9
|
9z
|
84.0
|
84.0
|
87.6
|
93.4
|
10z
|
48.0
|
78.0
|
83.0
|
86.1
|
11z
|
71.0
|
75.5
|
81.8
|
83.6
|
12z
|
71.0
|
70.0
|
72.6
|
75.5
|
13z
|
65.0
|
66.0
|
66.1
|
69.4
|
14z
|
62.0
|
61.0
|
63.9
|
66.0
|
15z
|
58.0
|
58.0
|
60.4
|
60.7
|
16z
|
54.0
|
56.0
|
56.6
|
57.3
|
17z
|
53.0
|
52.0
|
55.3
|
55.8
|
18z
|
50.0
|
50.5
|
51.7
|
53.0
|
19z
|
48.0
|
48.0
|
50.7
|
51.0
|
20z
|
47.0
|
46.5
|
48.7
|
50.1
|
21z
|
45.0
|
45.5
|
48.0
|
47.5
|
22z
|
43.0
|
44.0
|
44.7
|
45.3
|
23z
|
42.0
|
42.0
|
43.0
|
43.0
|
24z
|
41.0
|
40.0
|
41.0
|
40.9
|
25z
|
39.0
|
39.0
|
40.1
|
39.8
|
26z
|
38.0
|
37.5
|
39.3
|
37.2
|
27z
|
35.0
|
35.5
|
38.5
|
35.4
|
28z
|
34.0
|
35.0
|
36.5
|
35.2
|
29z
|
31.0
|
32.8
|
32.8
|
33.4
|
이걸 자세한 내용으로 보자면 평가대상기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사고내용으로
대인사고는
사망 - 건당 4점
부상1급 - 건당 4점
부상2~7급 - 건당 3점
부상8~12급 - 건당 2점
부상13~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 건당 1점
물적사고기준으로는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1억초과) - 건당 2점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1억이하) - 건당 1점
할증기준금액 이하 - 건당 0.5점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할 점은, 대인사고의 경우 사람의 대인접수건수,
그러니가 3명이 부상2급이라면 3건으로 되서 9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났을때 사람이 내리는 수에 따라서 아득해 지는 경험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적사고의 할증기준은 보험을 가입하실때 정하실수 있으니 넉넉히 참고 하셔서 가입하시면 사고가 났을때 안심이 되실겁니다.
사고원인 점수로 할증되는 건은
음주, 약물, 무면허 운전 -건당 3점
뺑소니 -건당 3점
범죄행위 -건당 3점
음주 운전(알콜농도 0.03%미만) -건당 1점
12대 중과실 -건당 1점
사고를 보험청구를 안하시고 하시더라도 이런 원인으로 사고가나면 할증이 올라가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20km 과속,
4.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법규위반경력요율 이라고 해서
직전2년의 기간동안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적용됩니다.
20% 할증의 경우
1.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
2.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이경우 2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10% 할증은
- 음주운전을 1회 이상 할 경우
- 신호위반, 역주행, 과속단속 4회 이상 적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5% 할증은
1.신호위반, 역주행, 과속단속2~3회 단속
2.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20km 초과 속도위반1회
대략적으로 관계된것은 이정도 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차량의 안전옵션이나 아이의 탑승유무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들어가니 이점도 참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동차보럼에 가입을 하고 18년정도를 무사고 운전을 하시면 29z 등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더 오래 무사고로 운전하시면 29p 등급이 되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먼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요율사항은 보험에 가입하실때 조회하시면 나오게 되니 그것만 참고 하셔도 될듯 하지만 너무 할증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서 할증이 붙질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할증요건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